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관련근거 : 장기요양홈페이지(롱텀) 공지사항 '6095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상기 근거에 의거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이 조정 되었습니다.
1.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2.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2.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상
- 이전글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23.01.31
- 다음글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23.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